최근 상속포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황당한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5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는 1천832건으로
전년도 1천716건에 비해 6.8%늘었다.
상속포기 관련 문의도 하루 평균 20∼3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속포기가 늘고 있는 것은
상속받는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
민법상 상속은
사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순으로 승계된다.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의 상속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장을 따라 전국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일수록 자신이 상속자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때 모든 상속인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속 포기자가 후순위 상속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 줘야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대구가정법원 차경환 판사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자체를 몰라
상속 고려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영남일보 최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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