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향의 수다방~♥/내삶의풍경

직접 신축건축물 등기보존신청했다

진여향 2015. 6. 3. 17:24

집을 짓고 취득세를 냈지만

등기보존신청을 안해서

인터넷 검색하니 땅만 나오고 건축물이 없다

 

건축설계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신축건물등기는 어떻게 하죠? 했더니

개인이 하려면 번거로우니

아는 법무사 있으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라면서

돈이 좀 들거란다

 

등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있나요? 했더니

기한은 없다며 필요할때 하면 된단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직접 할수 있을거 같아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0으로 전화를 했더니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면서

준비할 서류를 문자로도 보내준다

 

1. 건축물 대장 등본

2. 주민등록등본

(대장등본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3.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기소에서 발부받아 바로 납부하면 됨

수수료 15000원)

5. 신분증 도장

(대리인인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등기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건축물 대장 등본은 취득세 낼때 떼어 놓은거 있고

등본 한통 떼어서 등기소 갔더니

신청서 작성하는걸 얼마나 친절하게 알려 주든지

친절 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었네요

 

삼십분도 안걸려 신청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등기필증 찾으러 오라네

 

개인이 하려면 번거롭고 어렵다고 법무사 통해서 하라길래

무지 까다로운가? 했는데

하고 보니 별것도 아니구만

 

우리는 남아 도는게 시간인데

신청할때 한번 등기필증 찾으러 한번

등기소 두번 가는 번거로움 쯤이야~~~

히히~

법무사 수수료 없이 등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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